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서울·경기 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2016. 8월 ~ 2020. 9월 기간 동안 각각 실시한 12건의 교복(동·하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2개 교복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경고와 함께 위반행위가 중한 2개 대리점에 과징금 총 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법 위반 내용) 착한학생복, 스쿨룩스 구리점 등 12개 교복 대리점은 2016. 8월 ~ 2020. 9월 기간 동안 남양주다산중학교 등 서울·경기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12건의 교복(동·하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 (시정명령·과징금·경고) 공정위는 담합행위의 정도가 중한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영세 사업자인 10개 교복 대리점에게 경고하기로 결정하였음.
<붙임> 12개 교복 대리점 일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