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 심사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4.28(목) 밝혔다.
-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4개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들은 기본역량 심사에서 총점(250점)의 100분의 60 이상 득점한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음.
- 이번 심사는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4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4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