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3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사전동의)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문서, 내용증명우편 뿐 아니라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약정체결)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약정의 내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하도록함.
- (기타) 광고·판촉행사 실시 후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에 대하여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 (기대효과) 약 27만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이번 개정 시행령은 7.5.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개정 법령이 가맹시장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붙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