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78.8.8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8.8조치)’을 발표하였다.
-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보급의 어려움과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본 대책을 마련함.
- 투기규제제역을 지정하고, 부동산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 및 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 또한 전국 36개시의 도시계획구역 전역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할 예정임.
- 이외에 거래질서의 확립, 규제의 보완, 토지개발공사의 설립 등으로 뒷받침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