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12.15(목)부터 시행한다.
- 이번 기준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기존 취급시설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해소하고, 공정 특성에 맞게 현장 안전성과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2612)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제조·사용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생산 설비임.
- 완제품 형태의 생산설비 내 배관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른 제작요구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함.
- 설비 내에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감시하고, 차단·처리가 가능한 첨단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면 기존 취급시설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또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설비는 설비의 커버(캐비닛) 내 밀폐 공간을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시설기준에 따른 물리적 분리 공간으로 간주하여 소량취급 시설로 관리됨.
-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3월 격자형 발판, 이동식 집수시설등 작업 특성을 고려한 표면처리·염색업종에 대한 맞춤형 취급시설기준을 마련한 바 있음.
- 환경부는 맞춤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업종 및 취급공정이 더 있을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 업계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할 계획
- 아울러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맞춤형 기준을 확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의 현장 이행력을 높일 예정
<붙임>
1.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적용범위
2.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