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를 12.21(수) 마련·배포한다.
- 이번 가이드는 내년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음.
- 주요 내용은 ▲(출고 전 단계) 사전냉각 ▲(운반 단계) 온도관리와 상·하차 ▲(보관·판매 단계) 온도관리와 입고·적치 ▲(소비 단계) 장보기·보관 방법 등임.
- (출고 전 단계) 정해진 식품별 보관·유통 온도에 식품 중심부 온도가 도달하도록 충분히 냉각
- (운반 단계) 보관·유통 온도기준에 맞도록 예비 냉각을 충분히 실시해야 하고 운반 시 온도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수시로 적재고 내부 온도와 냉각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
- (보관·판매 단계) 외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설비를 갖추고 선입·선출할 수 있도록 진열·보관하며, 냉장·냉동고 내 온도 유지가 취약한 부분 위주로 온도를 측정·기록해야함.
- (소비 단계) 매장에서 장을 볼 때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장을 보고실온→냉동→냉장 제품 순으로 담아야 하며,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내용물을 냉장·냉동고에 보관해야함.
-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가 유통·소비과정에서 냉장·냉동식품의 보관온도 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가이드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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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이드 표지 및 목차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