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수) 139번째 금융꿀팁으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어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의 방안"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
-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 바람.
-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