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중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을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중증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등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주의 문구를 기재·강조하는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1.19.(목) 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강화된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에 ‘제품 사용 전·후 일정 기간 피임 필수’ 등 주의 문구 기재·강조, ▲환자 동의서, 환자용·전문가용 설명서 가독성 개선, ▲환자 설명서 등 확인 쉽도록 제품에 QR코드 삽입, ▲정보 접근성 향상 위한 레티노이드 제제 정보 누리집 개편, ▲처방 병·의원에 관련 안전사용 포스터 배포 등임.
<붙임>
1. 레티노이드계 의약품 안전사용 포스터
2. 성분별 국내 품목허가 목록(’23.1.1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