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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체점포 없이 점포 폐쇄 안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정책과
2023.04.13 14p
금융위원회는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여 4.12.(수) 확정하였다.

- 은행은 앞으로 점포를 폐쇄하기 이전에 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불가피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한 때에는 점포폐쇄 이전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 동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점포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절차가 강화되고, 점포폐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됨.

- 이번 ‘내실화 방안’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별첨>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