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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금융감독원
2023.04.19 5p
금융감독원은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를 개선한다고 4.18.(화) 밝혔다.

-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시 불편이 예상되는 예금주 상황을 4가지로 구분하여, 각 상황별 은행권 공통의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함.

- (예금주 의식불명)지급 가능 치료비를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범위도 병원 외 요양병원, 요양원을 추가함.

- (예금주 의식 존재, 거동 불가, 가족 존재) 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Case1과 동일)으로 지급을 요청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병원 등 직접이체방식으로 지급함.

- (예금주 의식 존재, 거동 불가, 가족 부존재) 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방식을 유지하되,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 병원 직접방문 등을 통한 예금주 본인의사 확인 후 지급 근거를 자체 마련함.

- (예금주 사망) 예금주 치료목적 비용(Case1과 동일), 장례비의 경우, 가족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 등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지급함

- 상기 개선 방안은 전 은행에서 ‘23.4.20일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