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4.(금)~9.15.(금)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 개정안에는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됨.
- 그 밖에도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폐기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음.
<붙임>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