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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악관특수거래과
2023.10.10 16p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을 시정하였다고 10.9.(월) 밝혔다.

- 이번 시정은 라이브커머스 상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책임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에 따라 추진됨.

- (주요 불공정 약관)
①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②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조항
③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불이익 제공 및 콘텐츠 사용 범위 변경 조항
④ 모호한 사유에 근거한 일방적 계약 해지 가능 조항
⑤ 부당한 면책 조항

- 공정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의 분쟁 및 피해를 예방하여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붙임>
1.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약관 심사 주요 내용
2. 불공정약관 시정 전·후 비교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