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을 시정하였다고 10.9.(월) 밝혔다.
- 이번 시정은 라이브커머스 상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책임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에 따라 추진됨.
- (주요 불공정 약관)
①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②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조항
③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불이익 제공 및 콘텐츠 사용 범위 변경 조항
④ 모호한 사유에 근거한 일방적 계약 해지 가능 조항
⑤ 부당한 면책 조항
- 공정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의 분쟁 및 피해를 예방하여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붙임>
1.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약관 심사 주요 내용
2. 불공정약관 시정 전·후 비교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