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11.(월)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결과, 「최소결제」,「일부만결제」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타 서비스와 오인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들이 발견되었음.
- (소비자 유의사항)
①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가입사항이 아닙니다.
②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리볼빙을 지칭하는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③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④ 리볼빙 이용시 결제 및 소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합니다.
⑤ 리볼빙 장기이용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⑥ 리볼빙 이용시 일시상환 위험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