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32개소(품목 136건)를 적발하였다고 12.13.(수) 밝혔다.
-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23.11.6.~12.8.)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 하여 24,065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함.
-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06개소), 가공업체(17개소), 통신판매업체(3개소), 도매상(2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품목은 배추 김치(112건), 고춧가루(19건), 당근·생강(2건), 양파(1건) 순임.
-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8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288천원을 부과하였음.
<붙임>
1. 김장철 배추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2. 김장철 배추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표시 적발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