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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2023.12.20 2p
해양수산부는 12.20.(수)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항만기술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최근 항만장비의 자동화, 지능화 추세에 따라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항만의 경우 외국산 장비와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안전 측면에서 국내 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이번에 통과된 「항만기술산업 육성법」에는 향후 국내 대규모 항만개발시기에 맞춰 국내 장비와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항만기술산업 육성 정책 수립 근거와 관련 산업계를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담았음.

- 「항만기술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국내 항만기술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이 가능해져, 핵심 장비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참고> 항만기술산업 개요 및 제정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