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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 질병 · 상해보험 편
금융감독원
2024.02.27 9p
금융감독원은 2.26.(월)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됨에 보험회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지속되고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소비자 유의 주요사항
(공통) 보험가입전 과거 5년 병력·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해야함.
① 치료사실·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됨.
②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임.
③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대상임.
④ 전화(TM) 가입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함.

<붙임>
1. 질병·상해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표
2. 질병·상해보험 알릴의무 관련 표준약관, 상법, 중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