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3.4일 ~ 4.15일)한다고 3.5.(화) 밝혔다.
-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동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임.
-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은행, 제2금융권 등)과 함께 동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모범규준 개정)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