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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전한 채권추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4.03.07 5p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부당 추심행위가 근절될수 있도록 2024년에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3.7.(목) 밝혔다.

- 소비자는 금융 및 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이를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임.

- 소비자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만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등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여부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단기카드대출, 신용카드 거래채권 및 개인사업자로서 받은대출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자에게 채무감면 사실을 알리고 이를 악용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였음.

-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은 채권추심을 할 수 없으나, 비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 등에 채권추심회사 및 통신사 등과 협의하여 추심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