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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2024.03.21 9p
금융감독원은 3.20.(수)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나, 소비자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23.7월)된 무릎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와 ‘전립선결찰술’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① 무릎 줄기세포 주사 또는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의사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람.
②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17.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3,4세대)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시점 및 담보’를 보험회사에 꼭 확인하시기 바람.

- 전립선 결찰술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회사에서 치료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치료전에 초음파 검사결과 등 의무기록 발급을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함.

<붙임> 신의료기술 승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