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오는 6월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시행에 맞춰 공공비축이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의 한 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5.13.(월) 밝혔다.
- 주요내용
①공급망 위기대응 단계와 연계한 비축물자 방출기준을 마련함
②경제안보품목 비축시 별도의 절차·기준을 적용하고, 타소비축사업자에 대한 보관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③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전수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공비축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임
- 이번 규정 개정안은 6월27일(전매 조사 관련 내용은 9월27일)부터 시행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