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13.(목), 간편 “가입”만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최근 고령자 증가로 해당상품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간편보험의 가입 대상은 대부분 질병이 있어 새로운 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클 수가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은 보험료가 높고 보장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람.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있음.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절차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붙임>
1. 간편보험 상품 광고 예시
2. 간편보험과 일반보험의 질병관련 고지항목 비교
3.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