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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新)시장 형성 지원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
2024.07.10 18p
정부는 7.10.(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23년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23.12)」의 후속조치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마련하였음.

- (구축방안 주요 내용)
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 추진
②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
③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
④ ‘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⑤ 재생원료 인증제(’25년),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27년) 등 제도 신설
⑥ 사용후 배터리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업자 등록제 도입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