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1.(목)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관련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오픈마켓이 긴 정산주기를 악용하여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미정산하거나 불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입점판매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공정위는 유사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오픈마켓의 판매대금 정산 실태(오픈마켓 업체별 판매대금 정산 주기, 판매대금 관리방식 등)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사무처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입점판매업체·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만큼 오픈마켓들이 판매대금의 차질없는 지급 등 관리에 각별한 조치를 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