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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금융연구원
2024.08.27
한국금융연구원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티몬·위메프 사태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일부 업체의 지급불능 상황이 상품권 구매자, 주문 후 결제취소·환불이 어려워진 소비자, 정산대금을 못 돌려받은 판매자, 결제대금 지급 후 소비자 환불에 응한 결제업자의 피해로 전이·확산될 수 있음이 드러남.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는 판매자 보호를 강화함은 물론 결제업자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근본적으로는 결제업자 간 책임 소재와 배분을 구체화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