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
2024.08.16 3p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8.16.(금)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음.

-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상환연장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추었음.

-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함.

- 이번 상환연장 지원은 8.16(금)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