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8.16.(금)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음.
-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상환연장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추었음.
-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함.
- 이번 상환연장 지원은 8.16(금)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