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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안전관리 조치상황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2024.09.11 4p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9.11.(수),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에 고위험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정에 맞춰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할 예정임.

-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①무리한 공기·납기 단축이 우려되는 현장, ②화재·폭발 위험이 큰 사업장, ③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작업을 혼재하여 진행하는 현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할 예정임.

- 한편,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기간(9.14.~9.18.) 본부·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비상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 및 사고감시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산업재해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임.

<붙임>
1.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제조·기타업 분야)
2.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건설업 분야)
3. 화학물질 10대 안전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