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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
2024.11.19 4p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공정위는 전문가, 관계 부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 과정에서 TRS 등 파생상품의 효용, 거래 실질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TRS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음.

-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면,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됨.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역시 높아져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붙임> 상출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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