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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
2024.11.20 5p
금융감독원은 11.20.(수) 주요 카드 부정사용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

-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에 가입해야 함.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미리 설정할 수 있고, 국내에 있을 때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음.

-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의 책임이나 카드 뒷면 서명 누락, 카드양도 등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회원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 전화, 카드사 앱 등으로 신고 가능하므로 도난·분실시 바로 신고하여야 함.

- 해외 사설 ATM기, 가맹점 등에서 카드정보가 탈취되거나,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카드정보 관리에 유의해야 함.

<붙임>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