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기자협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 이번 권고기준을 제정한 이유는 정신건강 관련 내용의 보도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임. 「정신건강복지법」 또한 국가계획에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위해 언론과 협조하도록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등 정신질환관련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질환 편견·낙인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원칙에 포함함.
- 특히, 정신질환을 사건·사고와 연관시켜 보도하는 사례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를 원칙에 명시하여 기자들이 사건·사고보도에서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권고기준은 언론 및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권고기준 초안을 마련함.
<붙임>
1.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2.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TF위원 명단
3.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