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25.(월)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하는데, 다운거래처럼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니나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를 방지하려면 매매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새로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4.11.07.)에 의하면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며 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부터 새로운 해석이 적용됨.
-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임.
<붙임>
1.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관련 해석
2-1.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등 계산 예시
2-2.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등 계산 예시
3. 다운거래 시의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