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17.(화) 농협하나로마트 신촌점 회의실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지역농축협의 경제사업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제도개선안을 발굴할 계획임.
- 간담회에는 경제사업에 있어 조공법인-지역조합-경제지주간 효율적 역할 관계 설정, 조공법인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무이자자금 등 지원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외부 회계감사 의무 도입 등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개정, 출자금 확대(3억원 → 5억원) 등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붙임>
1. 조공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 과제 분류
2. 조공법인 설립현황(12.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