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하였다고 12.24.(화) 밝혔다.
-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이 되는 금액기준의 원화환산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25년부터 ’26년까지 공공계약 입찰시 적용될 예정임.
- 이번 고시의 주요 변경 사항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83억원에서 88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2억원에서 2.3억원으로 높아지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9억원에서 265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7억원에서 7.1억원으로 높아짐.
- 아울러, 금번 변경고시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대상 공사 범위도 83억원 미만에서 88억원 미만으로 조정됨.
<참고> 고시 변경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