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4년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수행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12.27.(금) 밝혔다.
- (주요 내용)
①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선위에 제출해야함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히 공시해야함
③ 기업은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④ 회계오류 발견시 즉시 정정
⑤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
⑥ 심사·감리 지적사례 활용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