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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봄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지켜야 할 해썹(HACCP) 주의사항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
2025.04.03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함께 봄철 대량 조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썹(HACCP) 적용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운반급식)의 올바른 HACCP 관리 방안’을 제공한다고 4.3.(목) 밝혔다.

- (즉석섭취식품(도시락, 운반급식)의 올바른 HACCP 관리방안)

1) 냉동식품의 충분한 해동 : 냉장 보관 또는 흐르는 물로 심부온도 5℃ 이내로 해동
2) 충분한 가열 조리 : 중심부 온도 최소 75℃(어패류 85℃), 1분 이상 가열 유지
3) 조리식품의 신속한 냉각 : 식중독균 증식이 쉬운 위험온도대(5~60℃) 신속히 통과
4) 조리식품 온도별 구분 보관 : 차가운 음식은 5℃ 이하,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5) 적정 온도로 구분하여 배송 : 냉장식품, 온장식품 구분 운반
6) 배식 및 섭취 시 안전관리 : 소비자에게 최대 섭취 가능시간 및 보관방법 안내

<붙임>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