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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25.05.20 8p
금융감독원은 5.20.(화)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시범운영(’25.5월~10월)할 예정임.

- (소비자 유의사항)
1) 신용카드가 분실· 도난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사용금액은 고객 귀책의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음.
2)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 도난된 경우 카드사나 은행이 발행하는 카드와 달리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음.
3) 할부 계약서 등이 없어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음.
4) 할부거래 계약이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음.
5)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
6)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 등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