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월 28일(수)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감독· 점검에 나선다.
- 기계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함.
-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며,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 사법 조치하고,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도 지도함.
- 정부는 사업장의 충분한 안전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감독 및 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힘.
<붙임> 기계·기구의 주요 위험부에 대한 방호조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