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티빙(Tving) - 웨이브(Wavve) 간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
2025.06.10 14p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6.10.(화)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이엔엠 및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번 기업결합 신고회사인 씨제이이엔엠과 티빙이 속한 기업집단 「CJ」에서는 OTT 서비스 ‘티빙(Tving)’을 제공하면서, 방송콘텐츠 제작 및 영화배급 등 OTT 동영상 콘텐츠 공급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음. 한편, 상대회사인 웨이브가 속한 기업집단「SK」에서는 OTT 서비스 ‘웨이브(Wavve)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 및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음.

- 이번 시정조치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효과 등을 차단하여 OTT 구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 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임.

- 또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여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첫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붙임>
1. 기업결합 심사 주요 내용
2. 관련 시장 현황
3.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