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3.(일) 아시아나항공(주)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되었고 ’22.5.9.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4.12.12. 최종 승인이 이루어짐.
-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의 ’25년 1분기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함.
-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25년 1분기 국제노선 3개와 국내노선 1개에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함.
<참고> 아시아나항공 일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