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14.(월) ~ 7.22.(화)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함.
-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가격약속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 가격과 다르게 조작한 업체 등이 적발됨.
-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2025.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