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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앞당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
2025.09.11 9p
김민석 국무총리는 9.11.(목) 오전 10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찾아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공사현장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음.

<규제개선사항>
①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선(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②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건축법 시행령 제46조)
③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분산에너지 설치 고시 제5조의2 신설)
④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 규정 완화(산업집적법 제38조의2)

- 김 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참고>
1.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방문 개요
2.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 관련 규제 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