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9.11.(목) 오전 10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찾아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공사현장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음.
<규제개선사항>
①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선(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②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건축법 시행령 제46조)
③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분산에너지 설치 고시 제5조의2 신설)
④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 규정 완화(산업집적법 제38조의2)
- 김 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참고>
1.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방문 개요
2.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 관련 규제 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