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9.16. 신유형 상품권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권금액 및 환불 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 100%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함.
- 특히, 5만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비율을 95%로 올리고, 적립금 환불은 금액과 관계없이 100% 전액 환불 가능하게 함. 더불어,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합리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불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임.
<붙임> 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