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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의 환불비율 상향!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2025.09.16 4p
공정거래위원회는 ‘25.9.16. 신유형 상품권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권금액 및 환불 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 100%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함.

- 특히, 5만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비율을 95%로 올리고, 적립금 환불은 금액과 관계없이 100% 전액 환불 가능하게 함. 더불어,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합리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불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임.


<붙임> 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