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10.1.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①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킨 행위, ②제빙기·그라인더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③판촉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받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2.92억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불공정행위는 다음과 같음.
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앤하우스는 ‘16.8.19.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협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킴.
② (제빙기·그라인더 거래처 제한) 앤하우스는 ‘19.12월부터 ’25.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해당 설비들을 오직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함.
③ (포괄적 판촉행사 동의) 앤하우스는 ‘22.5월 경 향후 1년 동안 실시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 동의서에 실시 예정인 개별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 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음.
-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가맹분야의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가맹분야에서 경제적약자인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계와 지역경제의 활력, 나아가 국민 생활 전반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노력할 계획임.
<참고 1> 이 사건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