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31.(금)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둠.
- 오늘 확정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경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어 전국에 적용될 예정임.
<참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