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시세하락 손해 관련 지속 반복적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1.24.(월) 밝혔다.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이력으로 인한 차량의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임.
-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①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이 출고된지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②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차령에 따라 수리비용의 10~20%)임.
<붙임>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중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