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12.1.~12.5.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부족등에 따라 거푸집·동바리가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갈탄·숯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등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우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등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책무와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등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하고, 따뜻한 옷·따뜻한 쉼터·따뜻한 물 제공 등 동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수칙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함.
-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주간을 통해, 공공부문이 안전관리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 민간 발주 현장까지 확산시키고, 동절기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임.
-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은 민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선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발주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고,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추락, 무너짐, 중독·질식, 화재 등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에 중심을 둔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줄 것”을 강조했음.
<붙임>
1.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주요 책무
2.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 안전수칙
3.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 자율점검표
4.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