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19.(금)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제정 등 회계기준 제·개정안을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2027년부터 손익계산서 체계가 15년 만에 개편되며, 영업손익이 투자·재무 범주를 제외한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확대됨.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기준 영업손익은 손익계산서 본문이 아닌 주석에 계속 공시하도록 수정도입했음.
- 아울러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성과지표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로 규정하고, 산출 근거와 조정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음. K-IFRS 제1118호는 2027.1.1.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1.1. 이후 회계연도에는 조기 적용도 허용됨.
- 이와 함께 전력구매계약(PPA) 회계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K-IFRS 제1109호·제1107호를 개정하고,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과 관련한 공시 강화를 위해 K-IFRS 제1117호도 개정했음. 이를 통해 기업 손익 변동성과 보험상품 수익성 왜곡 우려를 완화하도록 했음.
-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개정 회계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시행 초기에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