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화재시 연기흡입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별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한다고 2.3.(화) 밝혔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상황별 행동요령으로 1) 자기 집에 불이 났을 경우,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함.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길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함.
<붙임>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