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6.(목)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에서 한-태국 국세청이 국내재산 무단반출 차단 및 역외탈세 대응 강화를 위해 포괄적 세정협력에 합의했다고 2.27.(금) 밝혔다.
- 이날 양국은 정보교환 활성화,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포괄적 합의문에 서명과 더불어 AI 시대 세무행정 발전 방향,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 디지털 전환 협력도 논의됐음.
- 양국은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 불법반출 방지 등 역외탈세 대응 강화를 위해 과세정보 교환과 신속 징수를 위한 징수공조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정보교환을 확대 예정임.
- 우리 진출기업 이중과세 해소 및 세정지원을 위해 이전가격 사전승인, 세무설명회 개최, 세제혜택 제도가 논의됐으며,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 효과 유지방안도 논의됨.
<붙임> 한-태국 국세청장회의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