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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2026.03.19 5p
고용노동부는 ’26.3.19(목)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하였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개소(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

- 특히, 1,126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6억 8천 5백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함.

-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범죄인지, 과태료부과 및 시정조치하였으며, 가짜 3.3고용은 A콜센터, 금속가공업체 등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남.

- 적발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와 동시에,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조치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