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25.(수)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시서식 개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정 내용으로, 운용사는 현지실사 내역 및 내부통제부서 평가의견을 첨부하고 대표이사 및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서명을 받아야 함.
- 부동산 가격 변화 및 대출약정 등을 반영한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 금리·공실률 등 환경 악화에 따른 투자손실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포함해야 함.
- 이번 개정으로 설계·제조 단계의 자체검증 기능 및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투자자는 실사점검 보고서, 손익성과 그래프,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통해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붙임> 공시서식 개정안